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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sbkim@wnekorea.com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1267
파일첨부 (공고문) 2017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 사업 (1).hwp
제목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 시 가점

     

지원내용

 ㅇ 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예산) 418억원(산업부 예산 343억원, 삼성전자 출연 75억원)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

     

     - 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사업비 1억원까지 50%, 1억원 초과분 40% 지원

    * 중간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2. 접수요령

 

 (지원기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별첨 참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후 “(별첨) ‘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사업 온라인접수 매뉴얼절차

      에 따라 등록 진행


  3. 문의처

 

 (접수문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연락처 : 별첨 참조)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02-6050-2777~2778)

      - 사업관리시스템 Q&A 등록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정보공개 - Q&A - 오른쪽 상단 신규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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