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 시 가점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총 418억원(산업부 예산 343억원, 삼성전자 출연 75억원)
ㅇ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① 총 사업비 1억원까지 50%, ② 1억원 초과분 40% 지원
* 중간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ㅇ (지원기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기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별첨 참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별첨) ‘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사업 온라인접수 매뉴얼” 절차
에 따라 등록 진행
ㅇ (접수문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연락처 : 별첨 참조)
ㅇ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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