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ㅇ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 지원기준 및 대상
ㅇ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평가 결과)
ㅇ 중소 또는 중견기업
ㅇ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ㅇ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
ㅇ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ㅇ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
□ 지원내용
ㅇ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지원규모
ㅇ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원 이내)의 50%를 지원(후지급)
ㅇ 국비와 지방비를 75:2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
* 관련 서류 목록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③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④ 견적서
⑤ 도입장비 상세 사양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고용 증빙자료
ㅇ (신청기간) 수시접수
□ 문의처
ㅇ (사업 안내 및 접수) 기초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부서
ㅇ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타 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KOSF) 보급확산팀 강경은 연구원
(kke@smart-factory.kr, ☎ 02-6050-2775 or 2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