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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8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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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추경) 공고

2016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추경) 공고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추경)」을

첨부 공문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등은 선정시 가점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 상세 구축내용은 전문가 현장진단을 통해 기업 수요ㆍ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규모 및 절차

    ㅇ (총 예산) 395억원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 (민간매칭비율) 정부지원금 1억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 1억원 초과시 60%

    ㅇ (신청기간) 사업공고일('16.9.5.) ~ '16.9.13.

        * 상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준비가 어려운 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 문의시 추후 참여 가능한 사업 안내 예정


 2.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출(이메일)

        * 별첨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소 및 담당자(연락처, 이메일)

    ㅇ (신청기간) '16.9.5. ~ '16.9.13.

        * 이번 모집기간 이후 구축 희망 기업은 추진단을 통해 추후 참여가능사업 안내 예정


 3. 문의처

    ㅇ (접수문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연락처:첨부 공고문 참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세문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김양중 연구원(02-6050-2774,2775,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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