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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14 조회수 1791
파일첨부 [첨부3] 스마트공장 사업 설명회(참고자료).pptx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기준 및 대상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평가 결과)

  중소 또는 중견기업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ㅇ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지원규모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원 이내)50%를 지원(후지급)

  국비와 지방비를 75:2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요령

  (신청방법)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

     * 관련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

 ③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④ 견적서

 ⑤ 도입장비 상세 사양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고용 증빙자료

     

  (신청기간) 수시접수

     

문의처

  (사업 안내 및 접수) 기초 지자체 기업유치 담당부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타 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KOSF) 보급확산팀 강경은 연구원

(kke@smart-factory.kr, 02-6050-2775 or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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