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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1828
파일첨부 (3차년도 공고문) 3차년도 산업혁신운동_참가신청 안내자료(2015-7-5).hwp
제목
3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참가신청 안내
● 참가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만 등록 가능
● 산업혁신운동 홈페이지 : http://iim3.org/
●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5. 7. 6(월) ~ 7. 31(금)


<3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참가신청 안내>

1. 사 업 명 : 3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참가신청 접수 안내
- 사업기간 : 2015. 8. 1 ~ 2016. 7. 31 (1년간)

2.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업체)
- 연계기업 신청 가능업체 : 출연 대기업으로부터 사전 사업 참가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미연계기업 신청 가능업체 : 특정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하는 중소기업
* 참가신청 화면에서 반드시 연계기업 or 미연계기업 선택하여 신청 필수

3.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5. 7. 6(월) ~ 7. 31(금)
- 단, 연계기업은 출연기업 결정에 따라 계속 신청 가능
* 미연계기업은 상기 참가신청 기간에 한함

4. 참가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만 등록 가능
- 산업혁신운동 홈페이지 : www.iim3.org
- 우측의 "개별사업참가신청" 이미지 클릭 후 연계 / 미연계 선택 후 참가신청 정보 입력
* 첨부파일 중 시스템 사용 매뉴얼 확인 후 등록 절차 진행 필수

5. 지원분야 및 금액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기존 산업혁신운동) or 스마트공장 분야
* 2개 분야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스마트공장 분야는 상시 종업원수 10명 이상,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인 업체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가. 혁신활동 분야 :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나. 스마트공장 분야
- 연계기업 : 2천만원 ~ 4천만원, 2천만원 초과분은 5:5 매칭
* 스마트공장 분야 신청 연계기업은 사전 출연기업과 협의 후 신청 필수
- 미연계기업 : 지원금액(5) : 참여기업 (5) 매칭 의무이며,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매칭금액 5:5 매칭 의무
총 사업비 2천만원 경우 : 지원금 1천만원 + 참여기업 1천만원
총 사업비 4천만원 경우 : 지원금 2천만원 + 참여기업 2천만원
<분야별 지원금액은 반드시 공고문 내용 중 지원금액 기준 검토 필수>

6. 후속일정
- 미연계기업 선정 : 8월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참여 확정된 기업에게만 개별 안내
- 연계기업 : 출연기업의 참가승인 완료 후 참여 가능

7. 문의처
- 스마트공장 분야 : 02-6050-2777 (스마트공장 추진단)
- 더블유앤이케이 김혜림대리(02-851-2761)

(참고 1) 3차년도 참여기업 참가신청 안내 공고문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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